대내외 이해관계자가 신고자의 신분노출 위험성 없이 독립된 제3자의 위탁시스템을 통하여 기관 내부의 부정부패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원천적으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이며 기관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여 기관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윤리경영 시스템입니다.
제안배경
부패알리오 개념
경영리스크를 감소하고 조직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윤리경영실천시스템
외부의 위탁 운영되고 익명성과 안전이 기술적으로 보장되는 내부소통시스템
경영진과 직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의 핵심적인 역활을 담당
부패알리오 3요소
익명제보시스템_부패알리오 I
익명제보시스템_부패알리오 I 처리절차
1. 제보자는 KEHI익명제보시스템_부패알리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작성된 신고서는 암호화를 거쳐 회원사 관리자에게 이메일과 SMS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3. 회원사 관리자는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4. 회원사 관리자는 KEHI익명제보시스템_부패알리오를 통하여 제보자와 익명소통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
한국윤리인권연구원 역활
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_부패알리오 II
한국윤리인권연구원(KEHI)에서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KEHI 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 제도입니다. 이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KEHI의 익명제보시스템(부패알리오)과 KEHI 안심변호사를 결함하여 신고서를 KEHI 안심변호가가 1차 접수하고, 익명확인 및 특이사항 점검 후 회원사 관리자에게 2차 전송하는 체계입니다.
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_부패알리오 II 처리절차
· 상표등록출원 : 부패알리오 및 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 / 출원인 주식회사 한국윤리인권연구원
· 특허등록출원 : 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처리절차) / 출원인 주식회사 한국윤리인권연구원
1. 제보자는 KEHI 익명제보시스템_부패알리오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작성된 신고서는 암호화를 거체 KEHI 안심변호사에게 이메일과 SMS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3. KEHI 안심변호사는 신고서를 접수하여 제보자의 익명확인 및 법률적 조언을 첨부하여 회원사 관리자에게 이메일과 SMS로
신고 접수 사실을 알리고 신고서는 보안을 위해 시스템내 별도의 기능을 통해 전송을 합니다.
4. 회원사 관리자는 KEHI익명제보시스템(부패알리오)을 통하여 제보자와 익명소통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