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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청렴도평가 고위직평가 클린콜, 해피콜 조사

청렴도평가

청렴도평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개별 공공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분야별 부패 실태와 부패 유발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600여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지수화 한 ‘공공기관청렴도’를 측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관내부 구성원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에 대한 분야별 부패 실태와 부패 유발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합니다.

설문조사 방법

  • 평가대상자에게 이메일이나 SMS(메시지)에 링크된 Web-site (조사시스템 URL)에 접속

설문조사 추진일정

내부청렴도 측정항목

측정영역 세부항목
청렴문화지수 청렴인식
  • 청렴도 측정결과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인지 수준
  • 정보제공 충분성
조직문화
  • 이의제기 수월성
  • 관행 묵인 정도
  • 신고문화 내재화
  • 업무완수 노력(책임성)
  • 부패처벌 공정성
  • 직속상사의 청렴 노력
  •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청렴지수 청렴역량
  • 청렴규정에 대한 지식 수준
  • 청렴규정에 대한 업무성과 관계 이해 정도
  • 청렴규정에 대한 업무성과 효과성 인식
  •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규정이나 절차) 동의 수준
  •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평가를 위한 왜곡) 동의 수준
  •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협력업체 추가과업) 동의 수준
청렴문화
  • 인사 관련 금품 향응 제공 경험 여부
  • 인사절차 공정성
  • 인사결과 피드백 수준
  • 예산사용의 투명성
  • 부당업무 지시 수준

내부청렴도 고려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응답자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 조사 평가대상 항목이 부서의 상사나 기관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할 경우 특히, 갑질의 문항인 경우, 내부 구성원인 응답자는 정확한 답변을 꺼려할 수 있음

    조사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유출은 통계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솔직한 응답을 유도

    향후 조사결과에 대한 DATA는 부서, 직급 그리고 근무 년수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하여는 응답자 개인 통계자료에 대한 유출금지와 설문보고 완료시 자료의 완전한 폐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 검증
  • 주로 예산 집행 및 대면접촉이 많은 부서의 구성원이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 평가 대상과 오랜 기간 접촉을 통해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음

    대표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접촉 회수 및 직무 유형별 표본 추출이 필요함

평가대상 중복 사전 방지
  • 대상자 리스트의 중복자 검증

    리스트 중복여부 확인을 통한 평가 오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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