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개별 공공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분야별 부패 실태와 부패 유발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600여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지수화 한 ‘공공기관청렴도’를 측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자율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및 청렴한 조직사회 구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청렴도) |
한국윤리인권연구원 (자체청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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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공공기관(’20년 723개 기관) | 공공기관(개별, 기관) |
목적 | ||
측정대상 | ||
측정방법 | ||
측정기간 |
본 조사의 특징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으며,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
과제별 평가대상과의 접촉시점 명확화를 통한 오류 최소
Random성 확보를 위한 확률추출 및 할당추출 병행
연구원 상근 조사원 중 A급 청렴도 전문 조사원 투입
사전방지 : 수진기관의 명의로 사전 조사 협조유도 (SMS)메시지 발송
사후조치 : 문제발생 시 수진기관 담당자에게 보고, 문제 확대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
주요 문항에 대한 품질관리 전화 재 검증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실시간 컨텍 상황 및 조사 진행상황 집계
실시간 보고시스템(조사원→ 감독원 → 연구원 → 수진기관 담당자) 가동을 통해 진행상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한 현장 피드백
본 조사의 특징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
사전방지 : 사전 조사 협조(SMS) 메시지 발송
사후조치: 미응답자에 대한 협조 전화 및 SMS 메시지 발송, 설문 진행 3~4일 차에 독려 전화 1~2회 진행
독촉 전화를 2회 이상 진행할 경우 효과가 없으며, 조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