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부패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모형에 의한 진단입니다.
공공기관의 부패위험성을 진단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별 청렴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목적 | 평가 | 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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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환경 부패위험성 진단 | 조직환경 부패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 조직전체에 대한 부패위험성 | 전체 하위 평가단 |
업무환경 부패위험성 진단 | 업무환경 부패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 해당 고위 직위에 대한 부패위험성 | 해당직위의 소속 또는 비소속 직원 |
개인별 청렴도 평가 | 고위공직자 개인 청렴 수준을 진단하여 자기관리를 유도 | 고위공직자 개인 청렴수준 | 상위,동료,하위 직원 |
연구원 평가조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평가대상자에게 이메일이나 SMS(메시지)에 링크된 Web-site (조사시스템 URL)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