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구축 컨설팅
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 및 배경
- OECD 등 세계기구들의 '윤리라운드'와 세계 우수기업들의 윤리강령 제정 등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윤리경영이 국가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전경련의 '기업윤리와 기업성과間 관계조사'에 따르면 기업윤리를 제정한 기업의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영업이익률이 제정하지 않은 기업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국내외 경영환경과 기업경쟁력 강화, 신뢰받는 기업 상 정립을 위하여 윤리준법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윤리/준법 프로그램 모델
주요 국내외 윤리경영전문기관, 학술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윤리/준법모델(Ethics & Compliance program Model)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관 |
모델명 |
구성요소 |
미연방 구직범죄 판결지침 |
효과적인 준법프로그램 |
- 준법기준, 방침 및 절차제정
- 준법담당 임명 및 책임
- 감시, 감시체계 및 보호
- 위반자 처벌체계 구축
- 임직원 감독체계 구축
-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제도 개선체계 구축
|
윤리자원센터 (ERC) |
윤리적인 적합성 모델 |
- 명확한 조직 가치
- 종업원 가치 존중
- 윤리 효과성 측정
- 윤리적 의사결정 지침
- 윤리적 행동 지지 기반
- 윤리실천 영향평가
- 윤리전략, 목적 및 목표
- 윤리방침 및 절차
- 윤리적 행동에 대한 보상
- 윤리적 문화평가
- 윤리적 리더십 실천
- 윤리 교육 및 훈련
|
윤리담당관협회 (EOA) |
기업행동 관리 시스템 |
|
한국기업윤리학회 발표 |
효과적인 윤리경영 시스템 모델에 관한 연구 |
- 윤리기준 및 관련규정
- 윤리경영 방침 및 절차
- 윤리경영책임자 및 윤리경영담당 조직
-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윤리경영담당 조직
- 감시 및 감사체계 운영
- 윤리경영 감독체계
- 지속적인 개선활동
- 위반행위신고 및 처벌
-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
|
윤리경영 핵심요소
KEHI의 윤리경영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이 5단계의 기본개념으로 합니다.
-
- 01. 윤리경영 목적(Goal)
-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목적으로 설정
-
- 02. 윤리경영 목표(Objectives)
- 윤리경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윤리경영 목표를 설정
-
- 03. 윤리경영 원칙(Principles)
-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할 윤리경영 원칙으로 의뢰기관의 경영이념 및 정신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원칙으로 설정
-
- 04. 윤리경영 규칙(Rules)
- 구성원이 업무수행 중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금지사항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사항으로 윤리경영 규칙 제정
-
- 05. 윤리경영 실행(Practice)
- 효과적인 윤리경영시스템의 구성요소를 핵심으로 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
윤리경영 업무프로세스
-
- 윤리경영 추진계획(Plan)
- 윤리경영에 대한 중/단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 윤리경영 실행(Do)
- 모든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단계
-
- 윤리경영 평가(Assessment)
- 윤리경영시스템의 운영 실태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상황을 평가하는 단계
-
- 윤리경영 개선(Improvement)
- 윤리경영시스템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단계
윤리경영 시스템
KEHI의 윤리경영시스템은 17개의 핵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윤리경영시스템모델’을 기본으로 합니다. 본 핵심 구성요소는 기업행동관리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KEHI의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모델 체계
- 윤리/준법프로그램모델 Ⅰ (금융감독원의 준법감시인제도 중심)
- 윤리/준법프로그램모델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중심)
- 윤리/준법프로그램모델 Ⅲ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업종별 중점 추진 프로그램 중심)
- 윤리/준법프로그램모델 Ⅳ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기업모델 및 기업 윤리경영 모델 중심)
- 윤리/준법프로그램모델 Ⅴ (ERC의 윤리적인 적합성 모델 중심
- 윤리/준법프로그램모델 Ⅵ (미국연방조직판결지침의 효과적인 준법프로그램 모델 중심)